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7월 2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회사와 ㈜바이오스타그룹 간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1년 07월 05일부터 2021년 07월 0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2021년 06월 17일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대표이사 라 정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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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2021 카테고리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