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트리니티나비셀과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합병방법 : ㈜바이오스타그룹이 ㈜트리니티나비셀을 흡수합병함. 합병비율 : ㈜바이오스타그룹 : ㈜트리니티나비셀 = 1:0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트리니티나비셀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210호(가산동, 롯데아이티캐슬) 합병기일 : 2023년 5월 16일 ㈜바이오스타그룹과 ㈜트리니티나비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3년 3월 27일 ~ 2023년 4월 11일 다. 제출방법 및 장소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2층(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방법) 위 제출기간까지 우편으로 제출(문의 : 02-6978-9628)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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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24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회사와 ㈜트리니티나비셀 간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3년 3월 25일 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그룹 대표이사 라 정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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