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라네이처㈜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합병 방법 :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 함.합병 비율 : ㈜바이오스타코리아 : 제라네이처㈜ = 1.0000000 : 0.0000000소멸회사의 현황상호 : 제라네이처㈜본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47, 208호(우동, 우신골든스위트)합병기일 : 2021년 2월 26일㈜바이오스타코리아와 제라네이처㈜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절차 : 2020년 1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제출기간 :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6일제출방법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2층(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방법 : 2021년 1월 6일까지 우편으로 제출(문의전화 : 02-6978-9628)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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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한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1,2a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미국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부터 수령,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1,2a상 임상시험은 미국 국립 신경학장애 및 뇌졸중 연구소 알츠하이머병 및 연관 장애 협회( NINCDS-ADRDA) 기준에 따라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고, 기존 치매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모집해 미국 내 3개 임상센터에서 수행했으며, 줄기세포 또는위약을 각각 2주 간격으로 10회 정맥 내 투여했다. 네이처셀 측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자살위험성 평가척도(C-SSRS)가 대조군 대비 시험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고, 기존 치매약과 병용을 통한 특별한 상승 효과는 없음을 확인했다. 또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상반응이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사하게 발생했고, 실험실적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활력징후, 신체검진 및 심전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이상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네이처셀은 현재 차상위 임상시험인 2b상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현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KCRN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기존 정맥 내 투여 뿐 아니라 척수강 내 병용 투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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