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라네이처㈜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합병 방법 :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 함.합병 비율 : ㈜바이오스타코리아 : 제라네이처㈜ = 1.0000000 : 0.0000000소멸회사의 현황상호 : 제라네이처㈜본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47, 208호(우동, 우신골든스위트)합병기일 : 2021년 2월 26일㈜바이오스타코리아와 제라네이처㈜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절차 : 2020년 1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제출기간 :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6일제출방법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2층(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방법 : 2021년 1월 6일까지 우편으로 제출(문의전화 : 02-6978-9628)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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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 식약처에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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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바이오스타 A-cord 제대혈은행에 소중한 제대혈을 보관하여 주신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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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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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스템 개발 성공 발표회 축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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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드온 300 용사가 되셔서 매일 오후 1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족 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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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다큐스페셜(2017년 5월 13일 오후 8시 50분 방영예정)에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의 자가지방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퇴행성관절염의 치료스토리가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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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당사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줄기세포를 놔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작년 11월 19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한 의혹을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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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바이오스타 가족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11월 11일), 지난 8년여의 힘들고도 긴 준비 기간을 거쳐 홍콩에 줄기세포, 항노화 클리닉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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