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타그룹과 ㈜바이오스타코리아는 ㈜바이오스타그룹이 ㈜바이오스타코리아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마쳤으며, 2021년 08월 31일 ㈜바이오스타그룹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 ㈜바이오스타그룹피합병회사(소멸회사) : ㈜바이오스타코리아 나. 합병방법 : ㈜바이오스타그룹이 ㈜바이오스타코리아를 흡수합병함. 다. 합병비율 : ㈜바이오스타그룹 : ㈜바이오스타코리아 = 1.0000000 : 0.8083199 라. 합병 후 자본금 : 4,799,720,000원 마. 합병기일 : 2021년 8월 31일 2. 합병 진행경과 일 자내 용2021년 06월 16일합병 계약 승인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사회2021년 06월 17일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2021년 07월 01일합병 계약 체결2021년 07월 02일주주 확정 기준일2021년 07월 13일합병 공고 및 반대의사접수 안내 공고2021년 07월 13일 ~ 2021년 07월 27일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2021년 07월 28일합병 승인 주주총회 개최2021년 07월 28일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2021년 07월 28일 ~ 2021년 08월 30일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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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은 관계사 알바이오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사가 한국 독점 판매권과 미국 개발·허가권을 보유한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인트스템’은 세계 최초의 중증 퇴행성관절염 자가 줄기세포치료제로, 단 1회 무릎관절강내 국소주사를 통해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조인트스템’은 지난 16년간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라정찬 박사가 이끄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완료했으며, 2018년 조건부 허가 반려 후 3상 임상시험을 성공, 2b상 5년 추적관찰 연구를 추가해 3상 조건부가 아닌 온전한 신약 허가를 이번에 신청하게 됐다.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 민원처리 일수는 115일, 보완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중에는 수술 없이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인트스템 개발 책임자인 라정찬 박사는 “조인트스템의 신약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허가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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